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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20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0. 02:13경 인천 남구 D빌딩 7층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A이 이전에 친구들과 함께 위 노래방에 갔을 때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아 체면이 깍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 가서, 피고인 A은 노래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십팔년아, 왜 문을 닫고 지랄이야, 미친년 장사 똑바로 해, 이 화냥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약 15분 동안 함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노래연습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걷어 차서 수리비 약 13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에서 촬영한 CCTV영상 사진, 담당형사가 촬영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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