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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 승려이고, 피고인 B는 경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경산시 I에 있는 “J”의 승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3. 23:00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44세) 운영의 “M 노래연습장”에서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놀고 난 후 그곳 카운터에서 그 대금을 계산하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 A은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가 건네준 계산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왜 이리 돈이 많이 나왔노."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찢어 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남자 새끼가 맞았다고 신고하나.”라고 하면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서 집기류를 엎어 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맞았다고 신고하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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