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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정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5. 02: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D 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E(19세)과 노래방 시간 연장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카운터에 놓여 있던 카드결제 리드기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다른 피해자 F(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19세)의 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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