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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5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동생인 B과 다투다가 그 곳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테이블 및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고, B을 강하게 밀쳐 자동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44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맥주잔 3개, 테이블 1개, 출입문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순찰업무 중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H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G을 강하게 밀쳐 넘어 뜨려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사진, 채증영상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재물손괴의 경합범죄가 있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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