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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정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 13.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 E(남, 18세)의 어깨와 부딪혀 시비가 발생하자, ① 피고인 A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8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리면서 밀어붙이고, 이에 화가 난 F이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맞받아치자 피고인 A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 등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E의 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② 피고인 B은 위 F의 가슴을 밀치면서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F의 목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들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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