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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684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 19: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B(62세, 여)의 집 앞에서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통을 치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흙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눈에 들어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7세, 여)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고무통 뚜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각 피의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A 제출 상해진단서 2부

1. 피의자 B 제출 상해진단서, 진단서 각 1부

1. 피의자 A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오랜 기간 토지 경계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고, 그로 인해 과거 각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향후 토지 경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이웃지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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