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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4가단502489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태백시 D 소재 E모텔 건물 및 집기에 대하여 2011. 7. 29.부터 2016. 7. 29.까지 무배당 롯데 비즈니스안심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E모텔 건물에 인접한 태백시 F 소재 G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위 여관 건물을 임차한 H의 배우자로서 실제 G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2. 3. 16. 12: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E모텔 건물에 연소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2. 5. 14.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가 E모텔 건물 등에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거쳐 C에게 보험금으로 40,447,09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목조 건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와 소재로 되어 있고 전기시설 등 전선이 노후화되었다.

또한 위 건물은 좁은 공간을 여관의 객실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건물의 방화구획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여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었고, 소방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화재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고 연소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예비적으로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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