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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6나5933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인천 강화군 D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가입금액 75,000,000원으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강화군 E 지상 목조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망 A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 건물과 피고 건물은 모두 1930년대 지어진 2층짜리 목조 건물로서 이격 거리 없이 벽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데, 2015. 3. 29. 16:58경 원ㆍ피고 건물의 붙어 있는 2층 천정과 지붕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건물의 1, 2층 전부와 원고 건물의 2층 원고 건물의 2층 바닥은 피고 건물의 2층 바닥과는 달리 시멘트로 되어 있어 1층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다.

이 모두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건물의 1층에는 종합가전 할인마트가, 2층에는 H커피숍이 있었고, 원고 건물의 1층에는 옷가게와 강화신협 J지점이, 2층에는 G과 신협창고가 있었다.

건물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원고 건물의 복구수리비 23,685,472원과 잔존물제거비용 2,368,547원을 합한 26,054,019원을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2015. 6. 19. B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의 2층 천정과 지붕 사이의 전기배선에서 발화되어 원고 건물로 확산된 것인데, 비록 화재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피고 건물에 노후한 전기배선,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미설치 등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원고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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