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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405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축산업협동조합(이하 ‘B축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북 C에 있는 B축협 D지점 건물(이하 ‘피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피해 건물에 이웃한 E에 있는 F(식당)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나. 2015. 9. 21. 20:00 무렵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F 뒤편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전체와 피해 건물의 1층 내부 및 외벽이 소실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0. B축협에 피해 건물에 관한 보험금으로 185,589,648원을 지급하였다.

다. F 건물 뒤편에 있던 이 사건 창고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우레탄 재질의 패널) 구조의 1층 건물인데,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냉동창고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하고 조사한 충청북도 D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갑 제2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서’라 한다)에는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발화 관련 기기, 제품 및 동력원은 각 미상이고, 연소 확대사유는 이 사건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조립식 패널과 이 사건 창고 내의 가연물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창고에서 발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조립식 판넬과 이 사건 창고 내의 가연물로 인하여 급격하게 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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