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보험기간을 2015. 9. 16.부터 2016. 9. 16.까지로 정하여 남양주시 C 소재 창고 및 그 내부 재고자산, 집기비품에 관하여 화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주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경 위 창고에 인접하여 동일 지번 내에 소재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 2015. 9. 19. 09:38경 이 사건 건물 뒷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인접한 B 점유 창고 부분으로 연소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B 점유 창고 및 그 내부 재고자산, 집기비품에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B에게, 2016. 1. 13. 50,000,000원, 2016. 3. 16. 102,225,484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는 위 에어컨 실외기의 점유자로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그와 같은 피고의 공작물 설치ㆍ보존상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상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52,225,4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