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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091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즉,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소유ㆍ점유하는 포천시 E, F 소재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공장 5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피고들 공장 직원인 G이 위 공장 작업장에 선풍기형 전기히터를 켠 후 전기히터에 연결되어 바닥에 깔려있던 배선에서 커다란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화하였고, 바로 옆에 위치한 원고들의 섬유공장에 옮겨 붙어 샌드위치패널 건물 3개동, 가설건축물 3개동, 섬유완제품 등 28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들이 점유ㆍ소유하던 피고 건물 등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손해의 일부인 30,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G이 2014. 12.경 피고 C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인도받아 점유하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까지 그곳에서 H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특히 피고 C로부터 공급받은 소파 틀에 스펀지와 외피를 재단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포천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 결과 G이 이 사건 건물의 작업실에 있는 전기히터를 켜고 나간 후 전기히터 앞 쪽 바닥에서 커다란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전선은 오랜 기간 바닥에 놓여 있는 경우 습기나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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