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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5가단5323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7,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7. 3.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B운영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내부 시설 일체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1. 14.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마이비지니스 종합상품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점포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2013. 8. 13. 18:54경 피고의 식당과 인접한 이 사건 건물 1층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복도 천장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44,664,858원인데, 원고는 2013. 10. 16.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B운영위원회에게 보험금으로 43,794,85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 주방의 불티가 원인이 되어 주방의 환기구와 연결된 배기관에 끼어있던 기름 찌꺼기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혹은 민법제758조 제1항의 따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에서 발생되는 연기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된 환기 배관(자바라 호스)을 중심으로 연소가 시작되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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