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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08. 선고 2016구합67043 판결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수용보상을 위한 감정가격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수용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6704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405,962,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4. 10. 2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신CC, 신DD, 신EE, 신FF, 신GG(이하 통틀어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의왕시 o동 oo-o 전 1,784㎡, 같은 동 oo 답 268㎡, 같은 동 oo 전 446㎡, 같은 동 oo 대 813㎡ 및 위 지상 주택, 같은 동 oo 전 1,415㎡, 같은 동 oo 전 4,331㎡(이하 통틀어 '쟁점상속재산'이라 하고, 위 주택을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30. 원고 등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시가 합계액인 3,089,105,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쟁점상속재산 등 부동산 일원에 대하여 2014. 9. 11.경 o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 고시가 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장으로부터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XX감정원(이하 'XX감정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YY감정평가법인(이하 'YY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ZZ감정평가법인(이하 'ZZ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은 2015. 3. 31.을 가격시점으로, 2015. 3. 18.을 시행일자로 쟁점상속재산 등을 감정평가하고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이후 한국감정원장이 2015. 11. 19. 쟁점상속재산 중 쟁점상속주택의 면적 변경을 이유로 단가평가 방법에 의한 감정가액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XX감정원, YY감정평가법인은 2015. 11. 23., ZZ감정평가법인은 2015. 11. 24.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감정가액 변경을 회신하였는데, 위 회신 결과(이하 '이 사건 회신 결과'라 한다)를 반영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XX감정원, YY감정평가법인, ZZ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가액 평균액은 4,144,607,823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한국감정원장은 2015. 11. 24.경 원고에게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하 '이 사건 보상가액'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10. 22.부터 2016. 1. 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속재산 대하여 그 가격시점과 시행일자가 상속개시일인 2014. 10. 21.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위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11. 원고에게 위 과세자료에 따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상속세 405,96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6. 1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4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상속대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가로 인정되는 보상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과세표준신고한 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쟁점상속재산은 수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상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이 사건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11. 24.경 결정되었으므로 평가기간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② 설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이 사건 감정가액은 2015. 11. 24.경 확정되었으므로 역시 평가기간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정가액 평가에 잘못이 있고,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등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 감정가격 등을 병렬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도 제1항에서 위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감정, 수용 등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제2호 감정가액, 제3호 보상가액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가액의 기준시에 따른 우선순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가액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는 정하고 있지 않은바, 수용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만이유일한 시가로 인정된다거나 감정가액 등 기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에 우선하여 시가로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와 같이 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가.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감정가액이 2015. 3. 31.을 가격시점으로, 2015. 3. 18.을 시행일자로 한 감정평가서에 따라 산정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산정에 반영된 이 사건 회신결과는 그 가격시점이나 시행일자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쟁점상속주택에 관하여 298.16㎡에서 232.22㎡로 정정된 면적에 위 감정평가서와 동일한 단위면적당 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다시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회신 시점이 이 사건 감정가액 평가기간 이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 상 시가가 수용가격,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정가액이 장차 수용이 될 것을 조건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과 감정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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