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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1:20 경 광주 남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 야 씹할 좆같이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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