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3: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놀던 중 피해자 E(19 세) 가 주점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구석으로 데리고 갔고, 이때 E의 일행인 피해자 F(19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팔로 목을 조르며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