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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정30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3:5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인 E(28 세) 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 우리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라. 연기가 안 오게 피워 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흡연이 인정된 장소인데 담배를 피우면 안되냐.

불편하면 그쪽에서 자리를 옮기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 대꾸 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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