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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25 2015고단22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05:5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0세) 이 피고인에게 “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의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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