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8:3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병원 ‘ 주 취 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응급의료센터에서 주 취 자 보호조치 근무를 하고 있던 대구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끄세요
” 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위 경장 F으로부터 담배를 빼앗기자 " 니 뭐고,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바닥에 눕히자, 발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차고,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D 병원 소속 경비원인 피해자 G(54 세) 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에 대한 응급 구호 등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