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19:3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 문 광장 내 세종 대왕 동상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성명 불상의 사복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여기는 공공장 소라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담배를 피우라” 고 안내를 하자 위 사복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며 난동을 부리자 위 장소에서 집회관리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 종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놔 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C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9)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광화문 광장 세종 대왕 동상 앞에서 집회가 개최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에 참석하려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세종 대왕 동상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담배를 피우자 사복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 여기는 경호 책임구역이고 공공장 소라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된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담배를 피우시라” 고 안 내하였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 내 담배 내가 피우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며 시비를 하기 시작하였던 점, ③ 이에 사복 경찰관이 재차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담배를 피우라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사복 경찰관의 옷깃을 잡으며 시비하였고, 이에 주변에서 집회관리를 하던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점, ④ 그 과정에서 순경 C이 피고 인의 뒤로 다가가서 어깨를 잡고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