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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7 2012고단611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21세)의 친형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E빌라 B02호 내에서 피해자 C이 불상의 남성과 방 안에 함께 있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7. 27. 오전경 휴대폰을 구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길이 34cm, 칼날 21cm, 손잡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칼로 방문을 2-3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4월~2년(경합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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