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8: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층 C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카드값을 자력으로 갚아라, 사람답게 살아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손괴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피고인은, 존속상해의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탁자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