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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0.22 2019고단17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1세)의 친아들로 2019. 8. 8. 18:2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8. 18:4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새끼야 가라”고 욕설하고 B에게 “니가 신고했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두 손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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