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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7.07 2015고단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6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인 아버지 C(83세)과 20여 년간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반대로 사귀던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강압으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으나 배우자가 가출을 반복하던 중 결국 이혼하게 되었던 등의 사정으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1. 2. 7. 17:00~18:0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당시 7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왜 나를 베트남 여자와 결국 이혼하고 말 것을 장가를 보냈나."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0cm 과도 2개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피해자 과거 존속상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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