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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4.24 2014고정112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8. 21:13경 공주시 C건물 내 피고인의 방에서 시어머니인 D이 방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옮기고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과의 공동소유인 시가 694만 원 상당의 TV, 냉장고, 전기오븐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75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당기고, 프라이팬으로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 견적서

1. 상해진단서(D)

1. 가족관계증명서

1. 재물손괴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E과의 통화 및 피해품 소유관계), 수사보고(D의 오른쪽 다리 상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상해 경위와 과정, 범행 발생 후 피해자 D의 상태, 상해 피해자 사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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