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이후의 정황(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포함)은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심신미약은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에 관하여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첫머리의 ‘피고인은’ 바로 다음에 ‘정신질환(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사실조회회보서 및 당심 전문심리위원 O의 의견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