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3』
1. 피고인은 2015. 1. 9. 0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프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개새끼, 덤벼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얼굴을 세게 밀고, 주먹으로 F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45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00:00경부터 00:2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탁 위에 있던 콜라병과 해장국 뚝배기를 바닥에 쏟아 붓고, 다른 손님인 J 등에게 “씨발 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 16:25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46세)이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자 식당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N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O(17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