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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477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1세) 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4. 7. 07:26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식당’ 의 주방에서, 피고인이 화구에 올려놓은 순댓국의 국물이 끓어 넘쳐 화구 받침대에 흐르자, 이를 본 피해 자가 위 화구 받침대를 닦기 위해 꺼내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순댓국 뚝배기를 집게로 잡아들고 있었으므로, 위 뚝배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위 뚝배기를 놓쳐 그 안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주변 사람의 신체에 쏟아지거나 튀어 위 사람이 화상을 입는 등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뚝배기를 놓쳐 그 안에 담긴 국물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뒤편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입원진료 기록부, 향후 치료비 추정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순대 국 뚝배기를 떨어뜨려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 상과, 당시 피고인은 뚝배기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밀 쳐져 국물이 피고인에게 튀는 바람에 뜨거운 나머지 뚝배기를 떨어뜨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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