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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7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04:2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07:40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E 아슬란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던 중 ‘뒷창문이 열려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픈 것인지 술 취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붉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음주측정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다

갑자기 차량 내 보관 중이던 구강청정제를 마시려는 행동을 하였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H가 손을 뻗어 구강청정제 사용을 제지하자 “이거 놓으라고, 손대지 마, 아이 씨발, 나한테 손대지마!”라는 고성과 함께 H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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