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3727]
1. 피고인은 2015. 8. 6. 21:25경 피해자 C이 수원시 영통구 D에서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21:37경 피해자 F가 수원시 팔달구 G에서 운영하는 ‘H’ 횟집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 17:00경 피해자 I가 수원시 장안구 J에서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