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7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1:19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에게 C 업주 F 및 성명불상의 위 C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신새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개새끼들아, 죽인다. 내가 너희들 죽인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