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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9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 03: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 앞길을 영복여고 쪽에서 장안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밀접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394,2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3항 기재와 같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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