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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56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16 고단 5667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1. 6. 22: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업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비씨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23:05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9세) 이 운영하는 ‘H 노래 장 ’에서 노래 장 시설을 이용하고 술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비씨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노래 장 이용료 및 술값으로 5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 03:5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2017 고단 584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6. 00:00 경 포 천시 I에 있는 ‘JPC 방 ’에서,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코트 왼쪽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01:08 경 포 천시 L에 있는 ‘M 노래 장 ’에서 노래 장 시설을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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