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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5 2018고단16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9. 03: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찾아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운전 면허증, 신한 카드, 부산 비씨 (BC) 카드, 농협 체크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손으로 낚아 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58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G 노래 주점 ’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부산 비씨 (BC)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1:15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52,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결제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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