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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1 2015고단36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646』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1. 00: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판자를 걷어내고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 01:00 경 위 E에서 열려 진 문을 통하여 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소유의 김치 1 박스와 음료수 1통을 먹어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7. 00:00 경 위 E 비닐하우스에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음료수 1개를 마신 후, 위 E의 관리소 안에 들어가 그 곳에 놓인 현금 4,000원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 농협 면세 유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7. 01:35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 전표의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담배 1 갑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01:40 경 포 천시 F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5,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결제하면서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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