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ㆍ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ㆍ 사기죄 ㆍ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 받아 2014.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ㆍ 사기죄 ㆍ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04. 20:47 경 포 천시 D 건물 8 층 ‘E 원룸 텔’ 피해자 F가 사용하는 13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용 부엌에서 볼일을 보기 위하여 잠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에 몰래 침입한 후 옷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4 장, 1,000원 권 14 장 합계 214,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34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2. 23:0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원일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과 술을 마신 후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 현대카드 1 장, 기업은행 BC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고, 피고인 A는 위 점퍼 주머니에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가고, 서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0. 2. 23:59 경 포 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