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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17. 22:0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 목동 역 ’에서 피해자 B(46 세, 男) 이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하철 5호선 ‘ 김 포 공항 역 ’까지 오면서 잠을 자 던 중, 현금 14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신한, 하나, 기업, 삼성) 4 장, SC 제일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반지 갑을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습득한 반지 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아무런 신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7. 2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역 內 'E 편의점 '에서 시가 76,500원 상당 던 힐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 항에서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부정사용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7. 23:05 경부터 23:50 경 서울 강서구 F B02 호, ‘G 노래 연습장 ’에서 25,000원 상당의 노래 방비와 136,000원 상당의 음료수 제공받으면서 위 ‘1.’ 항에서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모두 2회에 걸쳐 부정사용 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 I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수사)

1.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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