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2.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 찜질 방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7. 18:50 경 경기 포 천시 △△△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7. 05:34 경 경기 포 천시 G 건물 3 층에 있는 H PC 방에서, 옆에서 게임을 하는 피해자 I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후 이를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55만원 상당의 G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9. 07:00 경 경기 포 천시 △△△에 있는 공장 기숙사 건물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J의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빈 폴 아웃 도어 점퍼 1개 및 남성용 반지 갑 1개, 현금 75,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9. 07:05 경 위 가항과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I의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기어 손목시계 1개 및 남성용 장 지갑 1개, 현금 1만원,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2 휴대전화 1대,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19. 08:40 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 받자, 위 2의 가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