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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249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손소독제 공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4. 2. 5.경 대전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육군 C부대(이하 ‘수요기관’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손소독제 13,187상자(500㎖, 158,244개)를 대금 169,946,700원에 2014. 4. 6.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 4. 3.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500㎖ 용량 손소독제 158,244개를 대금 174,068,400원에 2014. 4. 30.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물품공급계약서에 첨부된 구매요구서에는 손소독제의 제원 및 요구성능에 관하여 ‘손소독제 제조자격(식약처 의약외품 업체로 등록된 업체)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D의 손소독제 공급 경위 (1) 한편, 원고는 당초 E의 소개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고 한다)에 의약외품 업체로 등록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손소독제를 공급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단가가 맞지 않음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의약외품 업체로 등록된 바 없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손소독제를 공급받되, D은 원료(에탄올) 및 부자재 등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F’라는 별도의 업체에 제공하여 손소독제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2) 그 과정에서 D이 의약외품 업체로 등록된 바 없는 관계로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명의를 빌려 D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손소독제를 공급받는 형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의 이사인 G가 피고에게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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