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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452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받아야 하고, 신고를 받지 않고 제조된 의약외품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부터 같은 해

3. 23.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손세정제 HAND SANITIZER’ 100㎖ 177,980개, 500㎖ 7,000개를 제조하여 시가 합계 365,150,200원 상당의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184,980개를 제조하고, 국내ㆍ외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관리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약사법 위반업자 수사의뢰,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손세정제 매출 및 생산수량 파악, 수출신고필증, 제품(손세정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무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신고ㆍ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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