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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50911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물건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8,437,02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및 관련 규정 1) 원고는 2014. 2. 5. 피고와 육군 제1266부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기 위한 손소독제 13,187박스(500ml, 158,244개)를 대금 169,946,700원(박스당 단가 12,887원)에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서에 첨부된 구매요구서에는 손소독제의 제원 및 요구성능에 관하여 ‘손소독제 제조자격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중에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상용품과 동등 이상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는「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4호는 ‘“하자”란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으로 인하여 규격서 또는 계약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 의하면, 원고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피고에게 해당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손소독제의 납품 및 미사용 물품의 보관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 4. 3.경 주식회사 미도화장품(이하 ‘미도화장품’이라 한다)과 500ml 용량 손소독제 158,244개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미도화장품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손소독제에 관하여 의약외품 제조판매 허가 위 허가에 의하면 손소독제 주성분인 에탄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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