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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2219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2. 2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14. 4. 3.경 주식회사 에버위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손소독제(용량 500ML) 158,244개(이하 ‘이 사건 손소독제’라 한다)를 개당 단가 1,100원, 물품대금 174,068,400원(계약금 1억 원, 잔금 74,068,400원)에 2014. 4. 3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기약정사항(2)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계약금에 대해 선금이행증권을 발행하여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사양에 관하여 첨부된 규격조건에 의하면, 손소독제 제조자격(식약처 의약외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을 갖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4. 4. 16. 원고와 소외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주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아래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험가입금액 : 1억 원 보험기간 : 2014. 4. 16.부터 2014. 4. 30.까지 보증내용 :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 특기사항 ; 보험기간개시후 지급되는 최초 선급금을 담보함 지연손해금율 :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산정함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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