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 원고와 2014. 4. 3.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5.경 대전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육군 제1266부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손소독제 13,187상자를 대금 169,946,700원에 2014. 4. 6.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게 손소독제를 1억 5,8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해피코이(이하 ‘해피코이’라 한다)가 위 금액에는 공급을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꾸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 4. 3.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손소독제(용량 500ML) 158,244개(이하 ‘이 사건 손소독제’라 한다)를 개당 단가 1,100원, 물품대금 174,068,400원(계약금 1억 원, 잔금 74,068,400원)에 2014. 4. 30.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물품대금 174,068,400원 중 계약금으로 1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기약정사항 및 기본약정사항 일체(추가약정사항 포함)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기약정사항 및 기본약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특기약정사항(1) 납품사양은 좌기한 모델명보다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특기약정사항(2)
1. 피고 회사는 계약금에 대해 선금이행증권을 발행 원고에게 제공한다.
2. 피고 회사는 계약이행증권을 발행 원고에게 제공한다.
3. 피고 회사는 납품 후 하자이행증권을 발행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본약정사항
2. 피고 회사의 위약 계약해지시 계약금(선급금)의 3배를 위약벌로 원고에게 배상한다.
3. 납기 지체상금은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