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소독제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2020. 2. 1. 1,000,000원, 2020. 2. 3. 199,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20. 2. 3. 원고에게 ‘C’ 600,000개를 개당 4,800원으로 하여 2020. 2. 7.과
2. 14. 각 10,000개,
2. 18.부터 매일 30,000개를 납품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2억 원의 추가 선급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소독제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2. 10. 피고가 손소독제 납품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1.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