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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388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174,943원(원금 4,215,568원, 이자 12,959,375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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