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388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174,943원(원금 4,215,568원, 이자 12,959,375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174,943원(원금 4,215,568원, 이자 12,959,375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