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1328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000,000원의 대출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1,000,000원의 대출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