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482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809,500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2,809,500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