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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1092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0,332,400원의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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