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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299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455,433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 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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