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3554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41,000,000원, 이자 22,231,329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41,000,000원, 이자 22,231,329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