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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3554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41,000,000원, 이자 22,231,329원의 양수금 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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