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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4 2018고단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17:22 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화 웨이 스마트 폰으로 교복 치마를 입고 빨간 담요를 든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17.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17:37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복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 2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다.

2017. 7.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7:16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며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2017.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17:14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4. 02:45 경 주거지 인 부천시 C 아파트, 5동 505호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 불상의 여학생과 영상 채팅을 하면서 위 여학생의 가슴 등이 보이는 장면을 113회 캡 쳐 하고, 그 사진들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2017. 11. 10. 경까지 자신 소유의 화 웨이 스마트 폰에 저장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피해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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